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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2026년도
부산광역시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소개

부산노동권익센터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 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 휴게시간, 휴일 관리방법, 노동관계법 등) 진단
    • 신청

      지원대상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신청기간 : 2026년 연내 수시(연 10개소,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팩스 신청

      접수

      권역별 위촉 노무사 배정(조정 가능)

      실시

      동네방네노무사는 해당사업장에 집중진단 1회, 사후진단 1회 실시

  1.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임금관리(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점검 및 진단 후 6개월 간 임금명세서 발급 관련 서비스(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작성, 4대보험 신고 등)
    • 신청

      지원대상 : 부산 소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신청기간 : 2026년 연내 수시(연 10개소,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접수

      권역별 위촉 노무사 배정(조정 가능)

      실시

      동네방네노무사는 진단 후 진단보고서 제출, 급여관리서비스 실시 후 매월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1.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 사업내용 : 직장내괴롭힘(성희롱 포함) 발생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외부 조사위원으로 동네방네 노무사를 매칭하거나 피해자 조사시 동석지원 하는 서비스 제공(최대 1회 이내)
    • 신청

      지원대상 : 부산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신청기간 : 2026년 연내 수시(연 1개소,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접수

      권역별 위촉 노무사 배정(조정 가능)

      실시

      동네방네노무사는 사업장별 최대 5회 이내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1.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소
    • 사업내용 : 부산진구청, 기장군청, 해운대구청, 연제구청,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동래구청 6곳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포함)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소 운영(예산 소진시까지)
    • 현재 운영 장소 : 5개 구군청, 남구청년창조발전소 운영
    • 운영일정
      구·군 방문주기 운영요일 및 시간
      부산진구청 2주 매월 1, 3주 화요일 14시~17시
      기장군청 2월 매월 1주 화요일 14시~17시
      해운대구청 2주 매월 1, 3주 수요일 14시~17시
      연제구청 1월 매월 3주 수요일 14시~17시
      남구청년창조발전소 1월 매월 마지막 화요일 14시~17시
      동래구청 1월 매월 마지막 화요일 14시~17시
담당부서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대표번호

051.852.1500

팩스번호

051.85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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