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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백화점·면세점 영업시간도 원청교섭 대상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이 원청과 영업시간 문제를 놓고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정기휴점·연장영업 같은 휴식권 관련 의제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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