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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7천명 남겨놔야"

법원이 삼성전자 사용자쪽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파업 시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정한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과 보안작업 정상 수행을 위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남겨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인원은 최대 7천명 정도로, 노조는 파업 진행에 별달리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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