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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대재해 조사 노동부에서만 1년...삼성 방사선 피폭 2년째 조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장기 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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