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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분할사용 법제화

앞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부처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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