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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중처법 4년, 산재사고 여전...책임자 법적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경남지역의 산재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경남지역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14건이며 22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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