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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는 1년 미만·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채용의 원칙적 금지, 공정수당과 적정 임금 지급, 복지 혜택에서 차별 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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