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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줄줄이 인정

백화점·면세점들이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2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을 지난 21일 모두 인용했다. 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들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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