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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참변 CU 화물노동자 '소상공인' 규정..."노란봉투법 훼손" 확산

편의점 씨유(CU)는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법원에서 잇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를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으로 규정해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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