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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관행 있다면” 대법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면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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