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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모성보호제도 불허는 차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시간·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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