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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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