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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네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콜센터 원청교섭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되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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