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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대법원 “사내 전산망 동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전자 동의’만으로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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