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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3조)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지자체의 원청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됐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조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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