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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주휴수당 못 받는 부산 초단시간 노동자 11만 넘을 듯

부산지역 한 사립대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A시는 일주일에 10시간만 수업한다.


시간당 수당은 3만 원 선으로 적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재 연구, 수업 자료 준비, 학생 시험지 채점 등에 쓰이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직 교단에 선 '수업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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