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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9개월가량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총 156건으로 이 중 부산청이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안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56건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부산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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