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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법률]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배달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배달대행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더보기 이전글[매일노동뉴스] 인권위 “대체인력 미채용 이유 모성보호제도 불허는 차별” 26.07.08 다음글[오마이뉴스] 무인 택배차량, 짐 실으니 26분 만에 '배송 완료' 26.07.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배달대행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더보기
배달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배달대행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