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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21] 13㎞ 거리 컨테이너를 노조 사무실로 쓰라는 버스회사의 ‘꼼수’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아래에서 시내버스 회사 20여 곳을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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