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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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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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후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해고 후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근로기준법 제30)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2023.1.1.에 입사했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A.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 이상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2023.1.1. 에 입사하셨다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연차는

2024.1.1.~12.31.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서

 

1)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5.1.1.~12.31.사이에 연차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2)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2024년에 개근한 달의 개수*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만근시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2년마다 한개씩 늘어납니다.

 

근속기간 115, 215, 316, 416, ... 이런 식으로요. 근로기준법상 최대 상한은 25일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상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Q..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A. 가끔 퇴사시에는 무조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서, 노동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나가고 싶을 때, 즉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노동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질문처럼 회사에서 "나가라"라고 하는데 노동자 본인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말만 믿고 사직서를 쓰시면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거나 해고 다툼(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쓰지 마시고 부산노동권익센터나 가까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게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일수에서 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라던데,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A.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언제 쓸 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업주가 임의로 날을 정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대체는


1. 특정 근로일(공휴일이나 주휴일, 약정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말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개별 합의로는 불가능합니다.)


2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권고사직 · 희망퇴직 등에 의해 발생한 '위로금'의 성격은?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권고사직, 정리해고 관련 상담이 다소 높습니다. 여기서 '퇴직위로금'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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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의 성격

Q. 저는 주류(酒類) 제조회사에 약 10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고, 회사가 월급의 4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았지만, 위로금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위로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위로금 체불 이유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가.「근로기준법」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근로관계의 종료 무렵에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을 곧바로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관계'라 함은 노동자와 사용자인 관계를 말합니다. 근로관계와 무관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36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례에서의 위로금은「근로기준법」제36조에서 열거한 임금, 보상금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로금이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속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로금은 임금은 아니지만,「근로기준법」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① 권고사직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 또는 ②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음성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진정인에게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 참고로「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09조 참조).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번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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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Q. OO회사에서 1년간 근무(주5일 日8시간 근무, 월급 209만원)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곧 자진퇴사(사직)하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자진퇴사(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 실 관 계 >

·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 익월 10일(예. 11월분 급여는 12월 10일 지급)

· 2020년 11월 급여분 209만원 중에서 800,000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중

· 2020년 12월 급여분 209만원 중에서 1,000,000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중 





A.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ㅇ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ⅰ)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ⅱ)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판단은 「월급날(임금정기지급일)」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로서 2021년 02월 10일 시점에 2020년 11월 급여의 약 38.3%을 2달 이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02월 10일 이후에 자진퇴사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021. 2. 10)까지 2020년 11월분 급여의 30%(209만원 × 30% = 약 627,000원)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2021년 2월 11일경 자진퇴사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의사항 :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 등 자발적 퇴사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후 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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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직장은 종업원 5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제가 2020년 10월, 12월 동안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고, 2020년 11월은 2주동안만 주 52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입사한지 1년만에 2020년 12윌 31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 표의 제외 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약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週)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가 적절).

※ 다만, 아래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직 전 2달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초과였다면, 자진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의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복지+센터에서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거소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를 통해서 결혼한 후에 거소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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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전보발령 된다고 합니다..저희는 주말부부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함께 광주에 살기로 했습니다. , 가족회의 끝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의 보통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 교통수단 대기시간 · 탑승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집에서 정류소 등 까지의 도보 이용시간 교통수단 탑승시간 환승 시, 환승 소요시간 다른 교통수단 탑승시간 직장까지의 도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차이용 또는 대중교통 모두 통근시간이 3시간은 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복지+센터이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에 불승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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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직(=자진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증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

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임금]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는데 차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구체적 사례>


24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그 동료보다 한달 평균 20만원 가량 적게 급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동료보다 적게 받은 만큼 차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 등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의 경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 사례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동료 노동자와 임금 차별의 이유를 물어본 다음 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 간에 동일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별 진정 또는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적정한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보이고, 이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