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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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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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A.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

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못 받았어요. 지원받을 제도가 있나요?

Q. 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못 받았어요. 지원받을 제도가 있나요?


A.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사유 및 대상(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7조의2 1)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지급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 원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Q.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263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확대됩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둘째,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1, 2). 또한,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동조 제3).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Q.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61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0, 2.9% 인상된 금액이며,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10,320*209시간)입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이 있나요?

Q. 장시간 근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이 있나요?


A.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 1호가목 본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Q.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2호가목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 2호가목).

고용상 차별을 당했어요.

Q. 고용상 차별을 당했어요.


A.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고 후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해고 후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근로기준법 제30)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폭염 작업 시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Q. 폭염 작업 시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A.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 설치·가동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조치도 필요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 2025. 7. 17. 신설).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인가요?

Q.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인가요?


A.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임금의 공제 내역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

시용(수습) 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시용(수습) 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시용(수습)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용 기간 중 혹은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인품·성실성·근무 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65140 판결/확정)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란?

Q.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란?


A.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등).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을 가입 및 설립하고 싶어요.

Q. 노동조합 조직을 가입 및 설립하고 싶어요.


A. 노동자라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등에 설립 신고가 필요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

산재 요양급여 등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Q. 산재 요양급여 등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 대행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신청 대행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6

부산중부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동아생명보험() 부산사옥

부산북부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부산동부지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부산합동청사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1023일부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 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 등은 신용 정보기관에 체불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이에 따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근로기준법 제43조의7),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