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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호봉 상승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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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희주
댓글 1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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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권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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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489번 상담글 작성자 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예시 ) 8월 호봉 상승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시간외수당 시급환산 계산식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60% 임 )


1월~7월 : (승급전 호봉 기본급 / 209*1.5)+((승급전 호봉 기본급 * 120% : 설 상여금 60% + 추석상여금 60%)/209/12*1.5)


8월~12월 : (승급후 호봉 기본급 / 209*1.5)+((승급후 호봉 기본급 * 120% : 설 상여금 60% + 추석상여금 60%)/209/12*1.5)


기본급이 승급전 4,191,903원 / 승급후 4,248,900원 일때


1월~7월 : (4,191,900 /209 * 1.5) + ((4,191,900 * 120%)/209/12 * 1.5) = 30,080 + 3,000 = 33,080원


8월~12월 : (4,248,900 /209 * 1.5) + ((4,248,900 * 12.%)/209/12 * 1.5) = 30,490 + 3,040 = 33,530원


그리고 만약 승급월이 11월이라면 비록 당해년도 명절휴가비는 승급된 금액으로 지급되진 않았지만 통상임금 계산에는 승급된 금액을 적용하여


1월~10월 : (4,191,900 /209 * 1.5) + ((4,191,900 * 120%)/209/12 * 1.5) = 30,080 + 3,000 = 33,080원


11월~12월 : (4,248,900 /209 * 1.5) + ((4,248,900 * 12.%)/209/12 * 1.5) = 30,490 + 3,040 = 33,530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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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님의 답변

부산노동권익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에 임금 인상시 발생하는 차액을 소급정산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승된 임금으로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하므로 그러한 규정의 유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